노무자 이메일정보 추가 및 노임대장(명세서) 출력항목 추가, 일보에서 문자발송 기능 추가
이번 업데이트는 2021. 11. 19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중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 "직업소개소"가 대처하기 위한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 노임대장(명세서)에 노무자의 연락처/이메일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처(업체)에 전달함으로 위 교부의무화에 대해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
- 일보관리에서 노무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므로 일보노트 사용자가 직접 위 정보를 제공해야할 경우 "문자"발송을 통하여 쉽게 정보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대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노무자 이메일정보 추가
이메일 정보 입력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청구서 출력항목에 노무자의 이메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노임대장(명세서) 이메일 항목 추가

- 신분증 이메일 항목 추가

- 청구서 생성시 (연락처/이메일 정보포함)을 선택하여야 위 정보가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3. 일보에서 문자발송 기능 추가
- 일보관리 화면에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퍼플북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 문자발송 시 "대체"항목과 상관없이 "노무자"에게만 문자가 전송됩니다. (주의)
- 문자 발송시 "치환문자" 기능을 통해 근무일, 노무자, 거래처, 현장, 단가, 공수, 수수료, 지급금액을 사용하여 모든 노무자에게 일괄 문
자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치환문자를 사용한 문자발송 예제 입니다.
위 처럼 문자 발송 시 아래처럼 수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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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의 2021-11-26 기드온건설
대전현장의 노무비는 200,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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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발전하는 일보노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