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안내 - 안내에 따라 설정하셔야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혐 요율은 3.495 -> 3.545 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요율도 12.27 -> 12.81 로 인상되었습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요율을 수정해주세요.
요율을 변경하면 모든 일보에 대한 공제내역 계산값이 변경된 계산으로 보여지니 이점 주의해주세요.
주의 : 2022년 12월 청구서 정산 후 변경해주세요.
1. [정보관리 - 일보노트 설정] 메뉴로 이동
2.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계산 기준 에서 요율 변경
3. 상단 또는 하단의 저장하기 클릭

위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을 참고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해주세요.
더욱 발전하는 일보노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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